연혁 — 판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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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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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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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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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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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2011.07.14 시행 판 → 2012.01.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개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종전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 략)
개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