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군사시설을 군부대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확대(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군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 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작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안 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1) 법률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개요 등을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다. 국방·군사시설 건축 등의 승인(안 제5조 및 제6조)
1) 법률에서 군부대주둔지에서 국방·군사시설을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승인할 때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서 및 승인서 사본을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 및 송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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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96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2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부칙 <제1891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32호,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