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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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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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을 군부대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확대(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군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 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작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안 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1) 법률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개요 등을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다.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승인(안 제5조 및 제6조)
1) 법률에서 군부대주둔지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승인할 때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서 및 승인서 사본을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 및 송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4] <개정 2010.2.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사업
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1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45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나. 별표 1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 별표 1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원문 파일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별표5] <개정 2011.3.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 │ │ │ │ ┃
┃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 │ │ │ ┃
┃기록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 │ │ │ ┃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2항제1호 │ │ │ ┃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 │ │ │ │ ┃
┃부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 │ │1,000 │1,000 │1,000 ┃
┃한 자 │ │ │ │ ┃
┃ │ │ │ │ ┃
┃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 │ │ │ │ ┃
┃한 자 │ │ │ │ ┃
┃ 가)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 │ │300 │300 │3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나)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 │ │500 │500 │5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 │ │ │ │ ┃
┃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법 제54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
┃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사.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 │ │ │ │ ┃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 │ │ ┃
┃사업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 │ │ │ ┃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 │ │ │ │ ┃
┃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법 제54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 │ │ │ │ ┃
┃니한 자 │ │ │ │ ┃
┃ │ │ │ │ ┃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 │ ┃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 │ │ │ ┃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 │ │ │ │ ┃
┃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 │ │ │ │ ┃
┃사를 시행한 자 │ │ │ │ ┃
┃ │ │ │ │ ┃
┃차.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
┃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 │ │ │ │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
┃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 │ │ │ ┃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 │ │ │ │ ┃
┃니한 사업자 │ │ │ │ ┃
┃ │ │ │ │ ┃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54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
┃을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7호 │200 │300 │500 ┃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 │ │ │ ┃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 │ │ │ ┃
┃하.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5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
┃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 │ │ │ │ ┃
┃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 │ │ │ │ ┃
┃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 │ │ │ │ ┃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거.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법 제54조제3항제8호 │200 │300 │500 ┃
┃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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