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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29호 · 2012.01.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을 군부대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확대(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군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 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작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안 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1) 법률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개요 등을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다.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승인(안 제5조 및 제6조)

1) 법률에서 군부대주둔지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승인할 때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서 및 승인서 사본을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 및 송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4/4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별표 4~5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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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909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8.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

│친수구│제13조에 따른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

│역조성│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사업 │제26조에 따른 │ │

│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 │

│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

└───┴────────────────┴────────────┘

별표 1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702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⑤ 생략

부칙 <제22017호,20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카목란, 제6호다목란 및 제10호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제2조제10호에 따른 │및 제3항에 따른 │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

│제101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 전 │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 │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 │

│2천만제곱미터 이상인 │ │

│저수지ㆍ보(洑) 또는 유지(유지 │ │

│: 웅덩이)의 조성 │ │

└───────────────┴───────────────┘

│나.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시행계획의 수립 전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 │

│이상인 것 │ │

└───────────────┴───────────────┘

제12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궤도운송법」 제 │

│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 │4조에 따른 사업허 │

│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 │가 또는 제5조에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따른 운영 승인 전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 │

│인 경우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 │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 │ │

│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 │

│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 │

│이상인 경우 │ │

└─────────────────┴─────────┘

제3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평가서의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3 제17호사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3.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⑪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