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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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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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시행 판 → 2012.0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7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개정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종전
15. ∼ 22. (생 략)
개정
15.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24. ∼ 28. (생 략)
개정
24. ∼ 2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개정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
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節水設備)
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종전
<신 설>
개정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종전
<신 설>
개정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종전
<신 설>
개정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
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인가관청
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調整)
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종전
2. ∼ 13. (생 략)
개정
2.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마을상수도)
① (생 략)
개정
제47조(마을상수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생 략)
개정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국토해양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
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인가관청(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인가관청
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제49조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정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
3. ∼ 24. (생 략)
개정
3.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7조제1항
본문
전단 또는
제49조 본문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개정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의
4. (생 략)
개정
1. ∼ 1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7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제49조 본문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개정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1조제5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개정
<삭 제>
종전
3. ∼ 13. (생 략)
개정
3.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제21조제5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3의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의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의
4. 제16조제4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