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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57호 · 2012.01.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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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11.12.28 시행 판 → 2012.0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0곳

종전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

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2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안의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다만, 마을상수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사한다.

개정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시ㆍ군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개정

3.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종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 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업ㆍ휴업의 허가와 그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3호나목에 따른 권한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후단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7조, 법 제42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업ㆍ휴업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업ㆍ휴업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개정

<삭 제>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