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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58호 · 2012.01.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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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질공원 해설, 홍보 및 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0978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으로 지질공원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추가로 정하고,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1.5.3>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익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ㆍ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ㆍ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별표 1의3] <개정 2011.5.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     │0.29    ┃
┃심원지구        │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    │0.23    ┃
┃달궁지구        │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의4] <개정 2010.10.1>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지구│어촌계    ┃
┃              │                    │                        │별조합)     │외의 자   ┃
┠──┬────┼──────────┼────────────┼──────┼─────┨
┃해상│해조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양식어업│                    │나. 연승식              │1 ~ 20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10   │0.5 ~ 10 ┃
┃    ├────┼──────────┼────────────┼──────┼─────┨
┃    │어류 등 │1.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5    │0.5 ~ 5  ┃
┃    │양식어업├──────────┼────────────┼──────┼─────┨
┃    │        │2.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        ├──────────┼────────────┼──────┼─────┨
┃    │        │3.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복합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30     │1 ~ 20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     │1 ~ 100    │1 ~ 20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     │1 ~ 100    │1 ~ 20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1 ~ 20     │1 ~ 20   ┃
┃    ├────┼──────────┴────────────┴──────┴─────┨
┃    │협동 양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 ┃
┃    │식어업  │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및 복합 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 비고                                                                                   ┃
┃  1.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    ┃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2. 어류 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 시설의 설치규모는 계류시설면적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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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1.9.30>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종류      │범위                                                              │
├─────┼─────────────────────────────────┤
│자연생태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
│체험사업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
│          │ 2. 공원 내 갯벌, 사구,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
│          │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       │
│          │원 현장 탐방                                                      │
├─────┼─────────────────────────────────┤
│문화생태  │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     │
│체험사업  │무덤 등의 답사                                                    │
│          │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
│          │체험                                                              │
├─────┼─────────────────────────────────┤
│농어촌생태│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
│체험사업  │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      │
│          │용한 생태체험                                                     │
├─────┼─────────────────────────────────┤
│건강생태  │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
│체험사업  │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
├─────┼─────────────────────────────────┤
│부대사업  │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
│          │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
│          │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          │ 4. 생태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
│          │ 5. 그 밖에 생태체험에 필요한 사항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2.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20  │3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5   │5   │5         ┃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법 제86조   │10  │10  │10        ┃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제3항제1호  │    │    │          ┃
┃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10  │20  │3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제2항제2호  │    │    │          ┃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5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10  │20  │30        ┃
┃                                    │            │    │    │          ┃
┃차.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  │법 제86조   │50  │100 │200       ┃
┃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제1항       │    │    │          ┃
┃경우                                │제5호의2    │    │    │          ┃
┃                                    │            │    │    │          ┃
┃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10  │10  │10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      │제3항제2호  │    │    │          ┃
┃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            │    │    │          ┃
┃이용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법 제86조   │100 │100 │100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파.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30  │4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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