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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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질공원 해설, 홍보 및 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0978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으로 지질공원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추가로 정하고,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1.5.3>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익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ㆍ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ㆍ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별표 1의3] <개정 2011.5.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 │0.29 ┃
┃심원지구 │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 │0.23 ┃
┃달궁지구 │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의4] <개정 2010.10.1>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지구│어촌계 ┃ ┃ │ │ │별조합) │외의 자 ┃ ┠──┬────┼──────────┼────────────┼──────┼─────┨ ┃해상│해조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양식어업│ │나. 연승식 │1 ~ 20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10 │0.5 ~ 10 ┃ ┃ ├────┼──────────┼────────────┼──────┼─────┨ ┃ │어류 등 │1.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5 │0.5 ~ 5 ┃ ┃ │양식어업├──────────┼────────────┼──────┼─────┨ ┃ │ │2.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 ├──────────┼────────────┼──────┼─────┨ ┃ │ │3.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복합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30 │1 ~ 20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 │1 ~ 100 │1 ~ 20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 │1 ~ 100 │1 ~ 20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1 ~ 20 │1 ~ 20 ┃ ┃ ├────┼──────────┴────────────┴──────┴─────┨ ┃ │협동 양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 ┃ ┃ │식어업 │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및 복합 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 비고 ┃ ┃ 1.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 ┃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2. 어류 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 시설의 설치규모는 계류시설면적은 제외한다. ┃ ┗━━━━━━━━━━━━━━━━━━━━━━━━━━━━━━━━━━━━━━━━━━━━┛원문 파일
별표 2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1.9.30>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종류 │범위 │ ├─────┼─────────────────────────────────┤ │자연생태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 │체험사업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 │ │ 2. 공원 내 갯벌, 사구,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 │ │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 │ │ │원 현장 탐방 │ ├─────┼─────────────────────────────────┤ │문화생태 │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 │ │체험사업 │무덤 등의 답사 │ │ │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 │ │체험 │ ├─────┼─────────────────────────────────┤ │농어촌생태│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 │체험사업 │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 │ │ │용한 생태체험 │ ├─────┼─────────────────────────────────┤ │건강생태 │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 │체험사업 │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 ├─────┼─────────────────────────────────┤ │부대사업 │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 │ │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 │ │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 │ 4. 생태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 │ │ 5. 그 밖에 생태체험에 필요한 사항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2.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20 │3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5 │5 │5 ┃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법 제86조 │10 │10 │10 ┃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제3항제1호 │ │ │ ┃
┃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10 │20 │3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제2항제2호 │ │ │ ┃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5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10 │20 │30 ┃
┃ │ │ │ │ ┃
┃차.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 │법 제86조 │50 │100 │200 ┃
┃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제1항 │ │ │ ┃
┃경우 │제5호의2 │ │ │ ┃
┃ │ │ │ │ ┃
┃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10 │10 │10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 │제3항제2호 │ │ │ ┃
┃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 │ │ │ ┃
┃이용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법 제86조 │100 │100 │100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파.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30 │4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