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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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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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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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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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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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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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12.07.29 시행 판 → 2012.0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생태통로 시범사업 또는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생태통로 시범사업 또는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9조
(자연환경안내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휴식지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안내원의 자격, 운영 및 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