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447호 · 2012.01.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5.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6.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7.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8.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9.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10.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11.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12.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13.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14.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5.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16.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17.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8.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9.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20.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21.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22.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0979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43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

[별표 1]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

┏━━━━━━━┯━━━━━━━━━━━━━━━━━━━━━━━━━━━━━━━━━┓
┃유형          │지정기준                                                          ┃
┠───────┼─────────────────────────────────┨
┃1. 자연생태 우│가. 총괄                                                          ┃
┃수마을        │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
┃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
┃              │나. 지역환경 여건                                                 ┃
┃              │  (1)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우수한 생   ┃
┃              │태지역을 포함한 지역 또는 숲·습지·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
┃              │가치가 높은 지역                                                  ┃
┃              │  (2) 경관·녹지공간 확보 : 마을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한 지      ┃
┃              │역 또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 동·식물 서식지 등 수            ┃
┃              │려한 경관을 갖춘 지역                                             ┃
┃              │  (3) 친환경 생활양식: 취락구조·건축물 등의 주변환경과의 조      ┃
┃              │화,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 돌담·흙벽·나무 등 친환         ┃
┃              │경 건축물의 사용, 무공해 농법의 사용, 오수처리시설 등의           ┃
┃              │설치 여부                                                         ┃
┃              │다.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                                          ┃
┃              │  (1) 주민활동 : 환경보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또는 무공해     ┃
┃              │농산물의 생산·판매활동 여부                                      ┃
┃              │  (2) 보전활동관련 표창의 수상경력 여부                           ┃
┃              │  (3) 지역문화 : 전통 문화재의 보유 또는 환경보전 관련 지역       ┃
┃              │축제의 개최 여부                                                  ┃
┠───────┼─────────────────────────────────┨
┃2. 자연생태복 │가. 총괄                                                          ┃
┃원 우수마을   │  자연형 하천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      ┃
┃              │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
┃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                                            ┃
┃              │나. 복원효과                                                      ┃
┃              │  (1) 복원계획·목표의 달성도: 주변생태계와의 조화, 생물다양성의  ┃
┃              │확보 등 복원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
┃              │  (2) 생태계 복원 결과의 효과 및 변화도                           ┃
┃              │다. 활용 효과                                                     ┃
┃              │  운영·관리 실태 : 탐방객 수, 복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활용,    ┃
┃              │주민·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또는 복원 후의 관리노력                 ┃
┗━━━━━━━┷━━━━━━━━━━━━━━━━━━━━━━━━━━━━━━━━━┛
원문 파일

별표 2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
  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
  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
  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를 사용한다.

  3.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
  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
  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
  록 부엽토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
  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
  부에서 이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
  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
  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
  지판을 설치한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제41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2.1.31>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제41조의2제1항 관련)

  1. 기본양성과정: 80시간
  ┌──────────┬──┐
  │교육분야            │시간│
  ├──────────┼──┤
  │해설안내            │28  │
  ├──────────┼──┤
  │자연환경의 이해     │31  │
  ├──────────┼──┤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1  │
  ├──────────┼──┤
  │커뮤니케이션        │10  │
  └──────────┴──┘
  2. 간이양성과정: 35시간
  ┌──────────┬──┐
  │교육분야            │시간│
  ├──────────┼──┤
  │해설안내            │9   │
  ├──────────┼──┤
  │자연환경의 이해     │15  │
  ├──────────┼──┤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7   │
  ├──────────┼──┤
  │커뮤니케이션        │4   │
  └──────────┴──┘
  3. 전문과정: 100시간
  ┌──────────┬──┐
  │교육분야            │시간│
  ├──────────┼──┤
  │해설안내            │49  │
  ├──────────┼──┤
  │자연환경의 이해     │21  │
  ├──────────┼──┤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9  │
  ├──────────┼──┤
  │커뮤니케이션        │11  │
  └──────────┴──┘
  비고
  1. 기본양성과정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간이양성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환경해설분야
  의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가.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자연환경보전
  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해설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
  수한 사람
  3.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ㆍ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교육과정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의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2.1.3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나. 실습장
    다. 화장실, 급수시설
    라.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인력기준
    가.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근무인력 1명
    나. 전임강사 1명
원문 파일

별표 3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별표 3]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
┃업무내용                                │보고 횟수   │보고기일                ┃
┠────────────────────┼──────┼────────────┨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   │수시        │사유발생시              ┃
┃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            │                        ┃
┃등의 명령 실적(법 제17조)               │            │                        ┃
┠────────────────────┼──────┼────────────┨
┃2.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연 1회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
┃실적(법 제19조)                         │            │                        ┃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법 제66조제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2항제1호 및 제2호)                      │            │                        ┃
┠────────────────────┼──────┼────────────┨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및 체납처분 현황(법 제46조 및 제48      │            │                        ┃
┃조)                                     │            │                        ┃
┠────────────────────┼──────┼────────────┨
┃5.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법      │지정 : 연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
┃제42조)                                 │1회         │해제 : 사유발생시       ┃
┃                                        │해제 : 수시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