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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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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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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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2012.01.06 시행 판 → 2012.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3호나목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ㆍ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ㆍ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개정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종전
가.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개정
가.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70원(액상제는 20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풀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