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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시행 판 → 2012.0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3곳
종전
제1조
(기한의 계산)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조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이거나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조의2
(월별납부)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조의2
(기한의 계산)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3(월별납부)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③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에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종전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
의 날로 한다.
개정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
의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3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종전
1의
2. ∼ 5. (생 략)
개정
1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
의 날로 한다.
개정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
의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개정
1.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개정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
<단서 삭제>
종전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종전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종전
<신 설>
개정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종전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脫漏)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관장에게 거짓자료 또는 위조ㆍ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결과 세액탈루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5(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5(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개정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종전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개정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종전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5. 경정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세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9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39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개정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56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56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로 한다.
종전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종전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4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종전
제14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둔다.
② 삭 제
③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세관장이 소속 3급ㆍ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6명 이내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15명 이내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제1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47조제3항ㆍ제4항, 제148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149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결정 등의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7조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개정
제147조
(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종전
1.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8명 이내
개정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법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사항
종전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0명 이내
개정
2.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3. 제2호의 본부세관 외의 세관(이하 “일선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종전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9명 이내의 위원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종전
③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장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본부세관장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일선세관장
종전
④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②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147조제1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0명
종전
<신 설>
개정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8명
종전
<신 설>
개정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6명
종전
③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종전
제153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가.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6명 이내나. 가목 외의 세관: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해당 세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6명 이내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15명 이내
②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1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4조(준용규정) 제145조, 제146조, 제148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149조 및 제150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55조(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155조(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8조의2(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법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개정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경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경신사유
개정
1. 갱신사유
종전
2. 경신기간
개정
2. 갱신기간
종전
<신 설>
개정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경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경신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
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
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용도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수입자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종전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제236조의2제1항 및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제236조의2제1항ㆍ제4항과 제236조의3에 따른 사전확인, 사전확인 이의제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생 략)
개정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7조(가산세율)
① (생 략)
개정
제247조(가산세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
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
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개정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