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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91호 · 2012.02.0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31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5.07 시행 · 제35490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1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7호 · 일부개정
  12. 2023.02.28 시행 · 제33278호 · 일부개정
  1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4.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15. 2022.12.27 시행 · 제33140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14호 · 일부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0.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1.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22. 2021.02.17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5.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7. 2020.02.1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8.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9. 2019.02.12 시행 · 제29533호 · 일부개정
  30. 2019.01.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1. 2018.04.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2. 2018.02.13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3. 2018.01.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5.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6.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37.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8. 2017.02.07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2. 2016.02.05 시행 · 제26960호 · 일부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4.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5. 2015.02.03 시행 · 제26069호 · 일부개정
  4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7. 2014.02.21 시행 · 제25195호 · 일부개정
  48. 2013.09.09 시행 · 제24710호 · 일부개정
  49.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5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51.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53. 2013.02.15 시행 · 제24358호 · 일부개정
  54.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55.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56.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5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9.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61.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3.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6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6.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67.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68.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7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71.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7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73.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7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7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76.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77.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2012.01.26 시행 판 → 2012.0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0곳

종전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개정

2.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종전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

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종전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개정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

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

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개정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

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종전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후단 신설>

개정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주식등의 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출연 당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종전

⑪ 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⑫ 제10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개정

<삭 제>

종전

⑬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제10항에 따른 자

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⑬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가업상속)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

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

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개정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

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개정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

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종전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에 거주하는 자

개정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에 거주하는 자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개정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특수관계인

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개정

③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

에 규정된 법인

개정

2.

제12조의2제1항제3호나목

에 규정된 법인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개정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

개정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

종전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다.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

개정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다.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

종전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인수를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개정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 ││ 주주의 실권주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종전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개정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종전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총감자주식수 │└───────────────────────────────────────────────────┘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금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총감자주식수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개정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현물출자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9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개정

2. 법 제39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등을 하기 전

지분비율

개정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개정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개정

1.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2조제3항ㆍ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개정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종전

2.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개정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종전

3.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개정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종전

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개정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3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 략)

개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종전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개정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개정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제19조제2항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개정

1.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종전

2.

제19조제2항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개정

2.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종전

3.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개정

3.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종전

⑫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⑫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종전

2.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종전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9조제2항제1호

의 관계에 있는 자

개정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

의 관계에 있는 자

종전

2. 출연자가 제1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9조제2항제1호

의 관계에 있는 자

개정

2. 출연자가 제1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

의 관계에 있는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출연자등과

제13조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이 경우 제13조제10항제2호 중 “상속인”은 “출연자등”으로 본다.

개정

2. 출연자등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후단 삭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 ⑤ (생 략)

개정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표준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표준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3조제3호의 친족의 범위는 제13조제10항제1호의 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종전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종전

가. 법

제73조의 규정

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개정

가. 법

제73조

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종전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개정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5조제1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개정

5.

제15조제1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