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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2.01.26 시행 판 → 2012.0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7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1
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
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개정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종전
⑤ ∼ <16> (생 략)
개정
⑤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
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
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연구개발
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개정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3. 1일 1만분의 3
종전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
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 및 별표 6
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
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 및 별표 6
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개정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개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종전
<신 설>
개정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
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
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 제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
를 말한다.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종전
④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수(해당 기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종전
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4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종전
⑥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
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
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144조제1항
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
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종전
<신 설>
개정
⑧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종전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⑪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⑭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7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종전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개정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종전
2.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
개정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종전
<신 설>
개정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종전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종전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종전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종전
<신 설>
개정
⑥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27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
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
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종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종전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종전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개정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종전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종전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2.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
종전
⑥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종전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통상임금과 고정급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 성격의금액의합산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
개정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종전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
개정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종전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개정
⑦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종전
⑧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개정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종전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⑨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⑤ (생 략)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종전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50 ││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에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0 │└─────────────────────────────────────┘
종전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 따른 양도차익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 │└────────────────────────────────┘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개정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3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을 말한다.
개정
⑫ 법 제3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을 말한다.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을 말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을 말한다.
종전
⑦ ∼ ⑮ (생 략)
개정
⑦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양도가액 장부가액 현재 「법인세법」 ││ 제13조제1호에 따른 ││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로 본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5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및 해당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57조제1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로 본다.
④ 법 제6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⑤ 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으로 한다.
⑥ 법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⑦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⑧ 법 제6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항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2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2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⑩ 법 제6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종전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⑥ ∼ ⑮ (생 략)
개정
⑥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63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개정
②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라 한다]2.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
종전
③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종전
<신 설>
개정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종전
<신 설>
개정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축산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개정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개정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개정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가입자의 │불입기간 ││출생연도 ├───────┬───────┤│ │1994년 가입 시│1995년 가입 시│├──────┼───────┼───────┤│1949년 │10년 이상 │9년 이상 │├──────┼───────┼───────┤│1948년 │9년 이상 │8년 이상 │├──────┼───────┼───────┤│1947년 │8년 이상 │7년 이상 │├──────┼───────┼───────┤│1946년 │7년 이상 │6년 이상 │├──────┼───────┼───────┤│1945년 │6년 이상 │5년 이상 │├──────┼───────┼───────┤│1944년 이전 │5년 이상 │5년 이상 │└──────┴───────┴───────┘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바. (생 략)
개정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⑩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해당주택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 총연면적 ││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
개정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종전
⑤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해당주택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 총연면적 ││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
종전
⑥ 제2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및 작성ㆍ보관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⑥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개정
⑦ 제2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및 작성ㆍ보관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종전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개정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단서 삭제>
종전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개정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
총급여액
”이라 한다)이 많은 자
개정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에서 “
총급여액등
”이라 한다)이 많은 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많은 자
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전
2.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전
<신 설>
개정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전
③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종전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총급여액
개정
2. 총급여액등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개정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
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
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등
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등
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등
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개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종전
① 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종전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종전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개정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종전
3. ∼ 17. (생 략)
개정
3.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종전
<신 설>
개정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개정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104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
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4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
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개정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7(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③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1. (생 략)
개정
1. ∼ 41. (현행과 같음)
종전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3. ∼ 50. (생 략)
개정
43. ∼ 50.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16> (생 략)
개정
⑧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12(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30만원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
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
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개정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
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종전
3.
당해기술
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개정
3.
해당 기술
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엔지니어링사업나. 전기통신업다.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라. 정보서비스업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입주기업 체의 사업
개정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개정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종전
⑩ ∼ <16> (생 략)
개정
⑩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제4호
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
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개정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제2호
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3호
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엔지니어링사업
개정
2. 연구개발업
종전
3. 전기통신업
개정
3. 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4. 연구개발업
개정
4. 제5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5.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개정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6. 정보서비스업
개정
<삭 제>
종전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
<삭 제>
종전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나.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다. 공연시설 운영업라. 녹음시설 운영업마. 공연단체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개정
<삭 제>
종전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18> ∼ <21> (생 략)
개정
<18>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2>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법 제121조의2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4>법 제121조의2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종전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개정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종전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종전
1.
제4항
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개정
1.
제5항
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종전
2.
제4항
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
개정
2.
제5항
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1조의8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8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를 운영하는 사업
개정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및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를 운영하는 사업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제116조의2제17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제116조의2제17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21조의1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1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1조의20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20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21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21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천만원)
④ 법 제121조의2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2. 2012년 3월 2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종전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개정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종전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이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
개정
②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이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종전
4. ∼ 12. (생 략)
개정
4.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
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
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개정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종전
⑥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수 중 큰 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종전
②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1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