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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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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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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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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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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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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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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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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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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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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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11.11.25 시행 판 → 2012.0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 3개층 이상인 주택만 해당한다)인 건축물
개정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개정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