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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82호 · 2012.02.05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3개
  1.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598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0587호 · 타법개정
  4. 2025.05.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5.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6.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7. 2024.12.01 시행 · 제00525호 · 일부개정
  8. 2024.08.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0. 2023.04.19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11.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12.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15. 2022.04.2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6.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17. 2021.06.10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18. 2020.04.16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19.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20.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22.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23.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4.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26.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27.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9.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30.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32.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33.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4.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5.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36.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8.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39.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40.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41.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42.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43.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제3항)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추가함.

라. 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의 포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점검능력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점검기록표를 신설함.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시험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차.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추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

<행정안전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2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6호,201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공사감리가 진행 중인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1호,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0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호,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41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부칙 <제368호,2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