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제43조 및 제46조 등).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합필, 건물분할·구분·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48조제2호 단서 신설).
바.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63조 및 제139조제4항).
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제12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9조).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8조).
차.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지체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7조 및 제148조).
카.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52조 및 제153조).
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61조).
<법원행정처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전산이기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제3조(멸실된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그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쇄등기부의 보존) ①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그 등기부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부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였을 때에는 그 폐쇄등기부를 30년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로 한다.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및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한다.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