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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266호 · 2012.03.0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1.09.30 시행 판 → 2012.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6곳

종전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45일)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7

을 말한다.

개정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0

을 말한다.

종전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

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개정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

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종전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4조제2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

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정

2.

국제회계기준

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인ㆍ기관은 영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법인ㆍ기관은 영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ㆍ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2서식

종전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3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36조의2제5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36조의2제6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36조의2제5항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다.

개정

④ 영

제36조의2제6항

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다.

종전

⑤ 영

제36조의2제10항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매출액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25조(매출액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

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개정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종전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

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개정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종전

10. ∼ 29. (생 략)

개정

10. ∼ 29.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5항

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

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종전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종전

제41조(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①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 해당 사업연도의 합병등기일 해당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나.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다. 삭 제

②영 제81조제2항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해당 합병법인이 적용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분경리방법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가. 지급어음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관계자

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관계자

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관계인으

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관계인으

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

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

를 말한다.

종전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

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

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2.

국외

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간예납세액

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

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11조제2항제1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11조제2항제1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주주등의 명세) 영 제15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라 함은 주주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ㆍ주소와 소유주식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9의

6. (생 략)

개정

1. ∼ 9의

6.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정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종전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23. (생 략)

개정

1.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종전

25. ∼ 38. (생 략)

개정

25. ∼ 3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종전

40. ∼ 44의

2. (생 략)

개정

40. ∼ 4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4의

3.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종전

45. ∼ 49. (생 략)

개정

45. ∼ 49. (현행과 같음)

종전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을)

개정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

종전

50의

2. ∼ 58. (생 략)

개정

50의

2. ∼ 58. (현행과 같음)

종전

59. 제56호의2로 이동

개정

<삭 제>

종전

60. (생 략)

개정

6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의

9. (생 략)

개정

1. ∼ 3의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10.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신 설>

개정

3의

11.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신 설>

개정

3의

12.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4. ∼ 9의

3. (생 략)

개정

4. ∼ 9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개정

9의

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종전

9의5.·9의

6. (생 략)

개정

9의5.·9의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종전

<신 설>

개정

10의

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종전

<신 설>

개정

10의

3. 영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종전

<신 설>

개정

10의

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개정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

종전

13. ∼ 15의

3. (생 략)

개정

13. ∼ 15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20> (생 략)

개정

⑧ ∼ <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