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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133호 · 2012.03.0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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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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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2012.01.26 시행 판 → 201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64곳

종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개정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

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신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개정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를 감면한다.

개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한다.

종전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개정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종전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설립

한 연구소기업

개정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한 연구소기업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종전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2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6.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종전

1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개정

1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종전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개정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개정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종전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

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

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개정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

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개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종전

② 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한도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한도 금액에서 그 이월공제받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종전

③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개정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종전

④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개정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종전

⑤ 거주자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종전

⑥

제1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

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

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1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⑨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이하 이 조에서 “워크넷”이라 한다)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취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2.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개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2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개정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

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

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종전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개정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

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

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개정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종전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종전

<신 설>

개정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

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

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④ (생 략)

개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종전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인

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

,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인

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개정

2.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개정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종전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개정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혁신도시”로 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은 “종전부동산”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4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전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임원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종전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

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개정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개정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생 략)

개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이 1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

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

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

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

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

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

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91조의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등

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별

로 1억원 이하인

주식등

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주식등

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별

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등분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

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

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

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

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등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등보유자

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

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융자회사

는 직접 또는 그

투융자회사

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

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

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는 직접 또는 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등보유자별

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

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개정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개정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종전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단서 신설>

개정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총소득기준금액 ┌──────┬───────┐│부양자녀 수 │총소득기준금액│├──────┼───────┤│0명 │1천300만원 │├──────┼───────┤│1명 │1천700만원 │├──────┼───────┤│2명 │2천100만원 │├──────┼───────┤│3명 이상 │2천500만원 │└──────┴───────┘

종전

<신 설>

개정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종전

③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③

부양자녀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60분의 7을 ││ │ │곱한 금액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70만원 ││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1천300만원에서 총급여액 ││ │미만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 │ │7을 곱한 금액 │└──┴────────────┴─────────────┘

종전

<신 설>

개정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 │ │곱한 금액 │├──┼────────────┼─────────────┤│나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40만원 ││ │미만 │ │├──┼────────────┼─────────────┤│다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 │1천7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 │ │28을 곱한 금액 │└──┴────────────┴─────────────┘

종전

<신 설>

개정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 │ │17을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70만원 ││ │미만 │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에서 총급여액 ││ │2천1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90분의 ││ │ │17을 곱한 금액 │└──┴────────────┴────────────┘

종전

<신 설>

개정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분의 2를 ││ │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200만원 ││ │미만 │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500만원에서 총급여액 ││ │2천5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3분의 ││ │ │2를 곱한 금액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6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개정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연구ㆍ인력개발비

”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종전

② 내국인이

학교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② 내국인이

대학교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

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종전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식등을 같은 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함으로써 주주등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한 주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식등을 같은 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함으로써 주주등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한 주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등은 국제회계기준

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

하는 석유류

개정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석유류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종전

4의

3. ∼ 8. (생 략)

개정

4의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개정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

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5호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9호 및 제12호

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

<삭 제>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ㆍ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개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종전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의 감면세액

개정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종전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개정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종전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의 감면세액 상당액

개정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세액 상당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개정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종전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의 감면세액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세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의 감면세액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세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⑮ (생 략)

개정

⑬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6>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17> ∼ <21> (생 략)

개정

<17>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

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을 추징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

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추징한다.

종전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개정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개정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가. 경감세액 상당액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이하 이 항에서 “수출재화”라 한다)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한다)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원산지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ㆍ설치ㆍ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9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

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6. ∼ 21. (생 략)

개정

6.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가 작성하는 서류

개정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23.·24. (생 략)

개정

23.·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2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와 제2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와 제2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6호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2의

3. ∼ 21. (생 략)

개정

2의

3.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6호:

2012년 12월 31일

개정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16호:

2012년 12월 31일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물품

개정

1.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201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물품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개정

3.

201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개정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ㆍ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

따라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개정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

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③ ∼ <17> (생 략)

개정

③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

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

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종전

<신 설>

개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감면대상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개정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하 이 항에서 “농협보험”이라 한다)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농협보험 설립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4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종전

1. 초과금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개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종전

2. 초과금액× (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개정

2. 제1항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100분의 30

종전

<신 설>

개정

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20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과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

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개정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

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

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신 설>

개정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