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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시행 판 → 2012.03.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주택
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개정
2.
해당 주택
이 건설되는 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등
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개정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
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종전
5의2.·5의
3. (생 략)
개정
5의2.·5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추가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개정
5의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종전
5의
5. ∼ 15. (생 략)
개정
5의
5.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개정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배정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제7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수납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주택공급계약서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수납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 따른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주택공급계약서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개정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20세 미만의 사람도 무주택세대주로 본다)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제3호 중 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되는 자
개정
3.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되는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종전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개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종전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개정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주를 제1순위로 하여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ㆍ분양률ㆍ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주를 제1순위로 하여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ㆍ분양률ㆍ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개정
3.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종전
4.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에 근무하는 자
개정
4.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기업연구소
에 근무하는 자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개정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6항, 제7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⑮ 사업주체가
주택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6항, 제7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4(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4(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개정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
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5(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및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5(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및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약 제한기간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까지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
개정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