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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453호 · 2012.04.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5.01.31 시행 · 제014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1099호 · 타법개정
  3. 2021.10.12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4. 2017.12.2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5.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7. 2015.11.03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9. 2013.09.1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1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2.07.18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 2012.07.18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3.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5. 2012.04.01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6. 2011.12.30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17.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18. 2010.10.15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19. 2010.06.30 시행 · 제00256호 · 일부개정
  2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1.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22.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전부개정
  2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2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5. 2007.10.12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2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27.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28. 2005.08.12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2011.12.30 시행 판 → 2012.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개정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노인복지시설계획 및 방재계획(防災計劃)을 말한다.

개정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노인복지시설계획 및 방재계획(防災計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토지 명세)

① 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 및 동의철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2.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개정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개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무상귀속토지표시도

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

가 첨부되어야 한다.

종전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면적

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

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2.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종전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기존 시가지ㆍ주택밀집지역 및 지목별

이용 현황과

공공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 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지 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충식(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지계획구역안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지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2. 입체 환지: 법 제32조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의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환지예정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증가면적의 토지를 그 환지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④ 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이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환지는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 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입체 환지: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하되, 같은 내용의 신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유 기간, 거주 기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권리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종전

⑤ 시행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를 2명 이상의 공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⑤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⑥ 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⑥ 토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은 필지별, 건축물 별로 환지한다. 이 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은 분리하여 입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종전

⑦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移轉)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시행자는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등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건축물에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시행자는 동일인이 소유한 2 이상의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 후 하나의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시행자는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환지 후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이하 “분할환지”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면적은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지설계 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설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8조

(보류지의 책정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28조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보류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합개발 또는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 지형여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 매각 수입이나 사업비를 조정하여 환지계획구역 별로 배분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

(토지부담률)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①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 지목상

전ㆍ답ㆍ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개정

3.

지목상

전ㆍ답ㆍ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보류지면적-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100

개정

③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 100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개정

⑤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책정된 경우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와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식 환지 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

(과소 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30조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토지이용계획상의 주거용지: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면적

개정

1. 입체 환지 신청서

종전

2.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업용지ㆍ공업용지 또는 그 밖의 용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가)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개정

2. 입체 환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종전

<신 설>

개정

3.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의 위치,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일 당시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를 초과하여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분할ㆍ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영 제62조의3에 따라 입체 환지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 법

제72조제3항

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개정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 법

제72조제4항

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