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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136호 · 2012.04.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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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7.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8.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1.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12.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3.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4.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15.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18.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19.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21.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2.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8.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35.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7.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8.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3.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4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5.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46.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7.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50.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3.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4.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5.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2011.10.13 시행 판 → 2012.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종전

제68조(징수촉탁)

①·② (생 략)

개정

제68조(징수촉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

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

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④ (생 략)

개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⑥ 제4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종전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로 한다.

개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로 한다.

② 제76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생 략)

개정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종전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개정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 략)

개정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1.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개정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개정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생 략)

개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세범칙사건

을 조사하는 경우

개정

2.

범칙사건

을 조사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청구대상)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청구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개정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

과 제134조의9 및 제134조의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제128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

과 제134조의9 및 제134조의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3(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31조의3(양벌 규정) 법인(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1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29조 및 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2조(고발)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개정

제132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종전

제133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33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3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31조의3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3(압수ㆍ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절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ㆍ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10(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11(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12(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13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등의 준용)

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중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로 본다.

② 이 장에 따른 범칙행위(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처벌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개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② (생 략)

개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