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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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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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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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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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시행 판 → 2011.09.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생 략)
개정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
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위탁: 단순관리 위탁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위탁: 복합관리 위탁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42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4(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의3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위탁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위탁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위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