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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93호 · 2012.04.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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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2011.06.09 시행 판 → 2011.09.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생 략)

개정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

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위탁: 단순관리 위탁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위탁: 복합관리 위탁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42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4(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의3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위탁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위탁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위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