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2008.03.21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③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
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의 내용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