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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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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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11.10.13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생 략)
개정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개정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종전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개정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9. ∼ 32. (생 략)
개정
9. ∼ 3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