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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3718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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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3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6.03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5.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8.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9.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10. 2025.02.14 시행 · 제35249호 · 일부개정
  11.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12. 2024.10.25 시행 · 제34962호 · 일부개정
  13.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5.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5호 · 일부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33457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32976호 · 일부개정
  1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1.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3.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2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5. 2019.03.19 시행 · 제29634호 · 타법개정
  26. 2018.09.14 시행 · 제29152호 · 일부개정
  27. 2018.05.29 시행 · 제28912호 · 일부개정
  2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2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0. 2017.12.05 시행 · 제28461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27974호 · 일부개정
  3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5. 2016.11.15 시행 · 제27588호 · 일부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38.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39. 2016.02.1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0.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1.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2.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3.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4.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45.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46.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8.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49.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52.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5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5.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6.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7.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58.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9.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0.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63.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64.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6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66.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6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68.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9.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0.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72.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73.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조~제74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신설 2009.12.14>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관련)
┏━━━━━┯━━━━━┯━━━━━━━━━━━━━━━━━━━━━━━┓
┃노선      │위임대상  │위임대상 구간                                 ┃
┃          │일반국도  │                                              ┃
┃          │길이      │                                              ┃
┠─────┼─────┼───────────────────────┨
┃일반국도  │4.1킬로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 경기도 평택    ┃
┃제1호     │터        │시 진위면 신리(4.1킬로미터)                   ┃
┠─────┼─────┼───────────────────────┨
┃일반국도  │116.6킬로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 전라남도     ┃
┃제2호     │미터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70.7킬로미터), 전라남    ┃
┃          │          │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 전라남도 광양시    ┃
┃          │          │다압면 신원리(45.9킬로미터)                   ┃
┠─────┼─────┼───────────────────────┨
┃일반국도  │19.5킬로미│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 경기도 연천군  ┃
┃제3호     │터        │신서면 도신리(9.0킬로미터), 강원도 철원군     ┃
┃          │          │철원읍 대마리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
┃          │          │(10.5킬로미터)                                ┃
┠─────┼─────┼───────────────────────┨
┃일반국도  │48.8킬로미│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강원도 철    ┃
┃제5호     │터        │원군 김화읍 생창리(48.8킬로미터)              ┃
┠─────┼─────┼───────────────────────┨
┃일반국도  │9.1킬로미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 경기도 양평군  ┃
┃제6호     │터        │청운면 갈운리(9.1킬로미터)                    ┃
┠─────┼─────┼───────────────────────┨
┃일반국도  │128.5킬로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 충청남도     ┃
┃제13호    │미터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14.6킬로미터), 전라북도  ┃
┃          │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전라북도 진안군 용     ┃
┃          │          │담면 송풍리(113.9킬로미터)                    ┃
┠─────┼─────┼───────────────────────┨
┃일반국도  │78.8킬로미│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 경상남도     ┃
┃제14호    │터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30.6킬로미터), 경상북도  ┃
┃          │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 경상북도 포항시 오    ┃
┃          │          │천읍 구정리(48.2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41.6킬로미│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읍애리 ~ 전라남도     ┃
┃제15호    │터        │화순군 북면 원리(20.2킬로미터), 전라남도 고   ┃
┃          │          │흥군 봉래면 신금리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    ┃
┃          │          │면 옥강리(12.3킬로미터), 전라남도 곡성군 오   ┃
┃          │          │산면 선세리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운곡    ┃
┃          │          │리(9.1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13.4킬로미│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 전라북도     ┃
┃제17호    │터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12.7킬로미터), 전라남도  ┃
┃          │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전라남도 곡성군 곡     ┃
┃          │          │성읍 장선리(0.7킬로미터)                      ┃
┠─────┼─────┼───────────────────────┨
┃일반국도  │173.4킬로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 전라남도     ┃
┃제18호    │미터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86.2킬로미터), 전라남도  ┃
┃          │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 전라남도 보성군 문    ┃
┃          │          │덕면 용암리(60.7킬로미터), 전라남도 순천시    ┃
┃          │          │주암면 창촌리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    ┃
┃          │          │전읍(26.5킬로미터)                            ┃
┠─────┼─────┼───────────────────────┨
┃일반국도  │213.0킬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리 ~ 강원도 홍    ┃
┃제19호    │미터      │천군 서석면 풍암리(46.6킬로미터), 충청북도    ┃
┃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 충청북도 충주시 살    ┃
┃          │          │미면 세성리(43.8킬로미터), 충청북도 충주시    ┃
┃          │          │동량면 용교리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    ┃
┃          │          │룡리(21.4킬로미터),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
┃          │          │봉소리 ~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
┃          │          │(101.2킬로미터)                               ┃
┠─────┼─────┼───────────────────────┨
┃일반국도  │54.8킬로미│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 전라남도     ┃
┃제22호    │터        │영광군 법성면 화천리(4.2킬로미터), 전라남도   ┃
┃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 전라남도 고창군 공    ┃
┃          │          │음면 장곡리(30.0킬로미터), 전라남도 순천시 주 ┃
┃          │          │암면 창촌리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
┃          │          │(20.6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85.7킬로미│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 전라남도 무    ┃
┃제24호    │터        │안군 해제면 유월리(22.7킬로미터), 경상남도    ┃
┃          │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경상남도 함양군 안     ┃
┃          │          │의면 석천리(29.3킬로미터), 경상남도 창녕군    ┃
┃          │          │고암면 중대리~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    ┃
┃          │          │리(33.7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43.3킬로미│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 충청북도     ┃
┃제25호    │터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15.7킬로미터), 경상북    ┃
┃          │          │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 경상북도 상주시    ┃
┃          │          │화남면 평온리(27.6킬로미터)                   ┃
┠─────┼─────┼───────────────────────┨
┃일반국도  │31.1킬로미│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전라북도     ┃
┃제26호    │터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31.1킬로미터)            ┃
┠─────┼─────┼───────────────────────┨
┃일반국도  │12.0킬로미│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 전라남도     ┃
┃제27호    │터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12.0킬로미터)            ┃
┠─────┼─────┼───────────────────────┨
┃일반국도  │59.8킬로미│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 경상북도     ┃
┃제28호    │터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37.0킬로미터), 경상북    ┃
┃          │          │도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 경상북도 영천시    ┃
┃          │          │청통면 호당리(22.8킬로미터)                   ┃
┠─────┼─────┼───────────────────────┨
┃일반국도  │87.7킬로미│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 충청남도     ┃
┃제29호    │터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64.4킬로미터), 전라남    ┃
┃          │          │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 전라남도 담양군    ┃
┃          │          │용면 용치리(16.8킬로미터), 전라북도 순창군    ┃
┃          │          │복흥면 답동리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    ┃
┃          │          │평리(6.5킬로미터)                             ┃
┠─────┼─────┼───────────────────────┨
┃일반국도  │29.2킬로미│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 전라북도     ┃
┃제30호    │터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23.9킬로미터), 전라북    ┃
┃          │          │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 전라북도 임실군    ┃
┃          │          │덕치면 회문리(5.3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104.2킬로 │강원도 양구군 남면(양구읍) 송청리 ~ 강원     ┃
┃제31호    │미터      │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35.7킬로미터), 경상북   ┃
┃          │          │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 경상북도 청송군    ┃
┃          │          │진보면 월전리(4.8킬로미터), 경상북도 영양군   ┃
┃          │          │입암면 흥구리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어    ┃
┃          │          │지리(63.7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59.4킬로미│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 충청남도     ┃
┃제32호    │터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25.0킬로미터), 충청남    ┃
┃          │          │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충청남도 태안군    ┃
┃          │          │태안읍  남문리(15.9킬로미터), 충청남도 예산   ┃
┃          │          │군 예산읍 주교리~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
┃          │          │차동리(18.5킬로미터)                          ┃
┠─────┼─────┼───────────────────────┨
┃일반국도  │63.3킬로미│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 경상북도     ┃
┃제34호    │터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39.5킬로미터), 경상북    ┃
┃          │          │도 안동군 임하면 천전리 ~ 경상북도 청송군    ┃
┃          │          │진보면 진안리(23.8킬로미터)                   ┃
┠─────┼─────┼───────────────────────┨
┃일반국도  │59.3킬로미│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 전라북도     ┃
┃제37호    │터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34.7킬로미터), 경상남    ┃
┃          │          │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 경상남도 거창군    ┃
┃          │          │고제면 개명리(24.6킬로미터)                   ┃
┠─────┼─────┼───────────────────────┨
┃일반국도  │40.0킬로미│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 경기도 김포    ┃
┃제39호    │터        │시 고촌면 전호리(1.7킬로미터), 경기도 양주    ┃
┃          │          │시 장흥면 울대리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
┃          │          │일영리(8.9킬로미터),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
┃          │          │신대리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
┃          │          │(29.4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114.1킬로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 충청남도     ┃
┃제40호    │미터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19.2킬로미터), 충청남    ┃
┃          │          │도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 충청남도 공주시    ┃
┃          │          │이인면 주봉리(24.1킬로미터), 충청남도 당진    ┃
┃          │          │군 합덕면 소소리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
┃          │          │상촌리(27.5킬로미터),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    ┃
┃          │          │면 상촌리 ~ 충청남도 보령군 주포면 봉당리    ┃
┃          │          │(33.0킬로미터),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성주   ┃
┃          │          │리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10.3    ┃
┃          │          │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10.8킬로미│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 경기도 광    ┃
┃제45호    │터        │주시 남종면 이석리(10.8킬로미터)              ┃
┠─────┼─────┼───────────────────────┨
┃일반국도  │26.7킬로미│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 강원도 인제군    ┃
┃제46호    │터        │남면 신남리(26.7킬로미터)                     ┃
┠─────┼─────┼───────────────────────┨
┃일반국도  │18.1킬로미│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 강원도 철원군    ┃
┃제47호    │터        │김화읍 학사리(18.1킬로미터)                   ┃
┠─────┼─────┼───────────────────────┨
┃일반국도  │185.5킬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강원도 홍천    ┃
┃제56호    │미터      │군 내면 율전리(125.9킬로미터), 강원도 홍천    ┃
┃          │          │군 내면 율전리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     ┃
┃          │          │리(59.6킬로미터)                              ┃
┠─────┼─────┼───────────────────────┨
┃일반국도  │23.2킬로미│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 경상남     ┃
┃제58호    │터        │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23.2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408.2킬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강원도 양양    ┃
┃제59호    │미터      │군 서면 논화리(60.3킬로미터), 강원도 영월군   ┃
┃          │          │남면 창원리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          │          │(40.5킬로미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   ┃
┃          │          │리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18.0킬    ┃
┃          │          │로미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     ┃
┃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31.3킬로미      ┃
┃          │          │터),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 경상    ┃
┃          │          │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82.2킬로미터), 경   ┃
┃          │          │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경상남도 합    ┃
┃          │          │천군 가야면 야천리(118.0킬로미터), 경상북도   ┃
┃          │          │예천군 풍양면 홍천리 ~ 경상북도 문경시 동    ┃
┃          │          │로면 적성리(57.9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23.2킬로미│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경상북도     ┃
┃제67호    │터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23.2킬로미터)            ┃
┠─────┼─────┼───────────────────────┨
┃일반국도  │69.1킬로미│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 강원도 화천    ┃
┃제75호    │터        │군 사내면 사창리(58.9킬로미터), 강원도 화천   ┃
┃          │          │군 사내면 삼일리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
┃          │          │사창리(10.2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272.8킬로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 충청남도     ┃
┃제77호    │미터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47.2킬로미터), 전라남    ┃
┃          │          │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전라남도 완도군    ┃
┃          │          │완도읍 가용리(28.7킬로미터), 전라남도 완도    ┃
┃          │          │군 완도읍 가용리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
┃          │          │원동리(24.2킬로미터),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    ┃
┃          │          │면 남창리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
┃          │          │(58.9킬로미터),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전   ┃
┃          │          │리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월암리(21.6킬   ┃
┃          │          │로미터), 전라남도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     ┃
┃          │          │전라남도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0.6킬로미터),   ┃
┃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 전라남도     ┃
┃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35.2킬로미터), 전라남    ┃
┃          │          │도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 전라남도 보성군    ┃
┃          │          │조성면 조성리(15.0킬로미터), 전라남도 장흥    ┃
┃          │          │군 안양면 수양리 ~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
┃          │          │접정리(7.6킬로미터),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
┃          │          │덕호리 ~ 경상남도 통영군 도산면 법송리       ┃
┃          │          │(33.8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81.2킬로미│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 경상남도     ┃
┃제79호    │터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1.6킬로미터), 경상남도   ┃
┃          │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 경상남도 창녕군 유    ┃
┃          │          │어면 부곡리(79.6킬로미터)                     ┃
┠─────┼─────┼───────────────────────┨
┃일반국도  │13.2킬로미│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 경기도 화성    ┃
┃제82호    │터        │시 팔탄면 가재리(13.2킬로미터)                ┃
┠─────┼─────┼───────────────────────┨
┃일반국도  │57.5킬로미│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 강원도 철원군    ┃
┃제87호    │터        │철원읍 대마리(40.8킬로미터), 강원도 철원군    ┃
┃          │          │동송읍 오지리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    ┃
┃          │          │리(16.7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38.5킬로미│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 경상북     ┃
┃제88호    │터        │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23.8킬로미터), 경상   ┃
┃          │          │북도 영양군 일원면 문암리 ~ 경상북도 영양    ┃
┃          │          │군 수비면 본신리(14.7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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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0.9.17>
  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
  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
  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ㆍ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
  지 아니하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
  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
  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
  어깨 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
  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
  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
  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
  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
  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
  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
  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노면 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
  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
  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로서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수 있다.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2. 점용기간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
  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
  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도
  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
  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
  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
  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
  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
  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
  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
  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
  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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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0.9.1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
┃                                                            │                    ├──────────────┨
┃                                                            │                    │소재지                      ┃
┃                                                            ├─────┬────┼────┬────┬────┨
┃                                                            │점용단위  │기간단위│갑지    │을지    │병지    ┃
┠────────┬─────────────────────┼─────┼────┼────┼────┼────┨
┃1. 전주, 공중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
┃전화 등 지      ├─────────────────────┤          │        ├────┼────┼────┨
┃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      │          │        │2,750   │1,850   │1,250   ┃
┃                │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          │        │        │        │        ┃
┃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      │          │        │        │        │        ┃
┃                │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          │        │        │        │        ┃
┃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54,200  │36,150  │24,100  ┃
┃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                                          │1㎡       │        │                            ┃
┠────────┼────────┬────────────┼─────┼────┼────┬────┬────┨
┃2. 수도관, 전   │수도관, 배수관, │지름 0.1m 이하          │길이      │1년     │1,150   │750     │200     ┃
┃력구 등 지      │농업용수관, 전  ├────────────┤1미터     │        ├────┼────┼────┨
┃하매설물        │기관, 전기통신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2,400   │1,600   │400     ┃
┃                │관, 가스관, 송  ├────────────┤          │        ├────┼────┼────┨
┃                │열관, 송유관,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4,850   │3,150   │850     ┃
┃                │작업구(맨홀),   ├────────────┤          │        ├────┼────┼────┨
┃                │전력구, 통신구,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7,250   │4,850   │1,250   ┃
┃                │그 밖에 이와    ├────────────┤          │        ├────┼────┼────┨
┃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9,650   │6,400   │1,650   ┃
┃                │                ├────────────┤          │        ├────┼────┼────┨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2,100  │8,050   │2,050   ┃
┃                │                ├────────────┤          │        ├────┼────┼────┨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18,100  │12,100  │3,100   ┃
┃                │                ├────────────┤          │        ├────┼────┼────┨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30,150  │20,150  │5,200   ┃
┃                │                ├────────────┤          │        ├────┼────┼────┨
┃                │                │지름 3.0m 초과          │          │        │42,250  │28,200  │7,250   ┃
┃                ├────────┼────────────┼─────┼────┼────┼────┼────┨
┃                │지중정착장치    │지름 0.1m 이하          │길이      │1년     │1,800   │1,150   │300     ┃
┃                │(어스앵커), 암  ├────────────┤1미터     │        ├────┼────┼────┨
┃                │거, 그 밖에 이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3,600   │2,400   │600     ┃
┃                │와?유사한 것   ├────────────┤          │        ├────┼────┼────┨
┃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7,200   │4,850   │1,250   ┃
┃                │                ├────────────┤          │        ├────┼────┼────┨
┃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10,850  │7,250   │1,850   ┃
┃                │                ├────────────┤          │        ├────┼────┼────┨
┃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14,400  │9,650   │2,500   ┃
┃                │                ├────────────┤          │        ├────┼────┼────┨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8,100  │12,100  │3,100   ┃
┃                │                ├────────────┤          │        ├────┼────┼────┨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27,100  │18,100  │4,600   ┃
┃                │                ├────────────┤          │        ├────┼────┼────┨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45,200  │30,150  │7,750   ┃
┃                │                ├────────────┤          │        ├────┼────┼────┨
┃                │                │지름 3.0m 초과          │          │        │63,250  │42,250  │10,850  ┃
┠────────┼────────┼────────────┼─────┼────┼────┼────┼────┨
┃                │간판(돌출간     │일시 설치한 것(1개월    │표시면적  │1일     │400     │300     │150     ┃
┃                │판은 제외한     │미만 점용)              │1제곱미터 │        │        │        │        ┃
┃3. 간판(돌출간  │다)             │                        │          │        │        │        │        ┃
┃판을 포함한     ├────────┼────────────┼─────┼────┼────┼────┼────┨
┃다), 사설안내   │                │기타                    │표시면적  │1년     │122,000 │81,350  │20,700  ┃
┃표지, 현수막,   │                │                        │1제곱미터 │        │        │        │        ┃
┃아치, 그 밖의   ├────────┴────────────┼─────┼────┼────┼────┼────┨
┃이와 유사한     │돌출간판                                  │표시면적  │1년     │58,400  │38,950  │9,900   ┃
┃것              │                                          │1제곱미터 │        │        │        │        ┃
┃                ├─────────────────────┼─────┼────┼────┼────┼────┨
┃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
┃                ├────────┬────────────┼─────┼────┼────┼────┼────┨
┃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    │표시면적  │1일     │400     │200     │50      ┃
┃                │                │도로 일시 설치한 것     │1제곱미터 │        │        │        │        ┃
┃                │                ├────────────┤          │        ├────┼────┼────┨
┃                │                │그 밖의 용도            │          │        │400     │300     │150     ┃
┃                ├────────┼────────────┼─────┼────┼────┼────┼────┨
┃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244,000 │162,700 │41,400  ┃
┃                │                ├────────────┤1제곱미터 │        ├────┼────┼────┨
┃                │                │기타                    │          │        │122,000 │81,350  │20,700  ┃
┠────────┼────────┼────────────┼─────┼────┼────┴────┴────┨
┃4. 주유소ㆍ주차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장ㆍ여객자동    │                ├────────────┤1제곱미터 │        ├──────────────┨
┃차터미널ㆍ화    │                │2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물터미널ㆍ자    │                ├────────────┤          │        ├──────────────┨
┃동차수리소ㆍ    │                │3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
┃승강대ㆍ화물    │                ├────────────┤          │        ├──────────────┨
┃적치장ㆍ휴게    │                │4층 이상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소, 그 밖의     ├────────┴────────────┤          │        ├──────────────┨
┃이와 유사한     │진ㆍ출입로                                │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시설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1㎡       │        │                            ┃
┠────────┬────────┬────────────┼─────┼────┼──────────────┨
┃6. 지하상가ㆍ   │건축물          │1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지하실ㆍ통      │                ├────────────┼─────┼────┼──────────────┨
┃로 그 밖에      │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이와 유사       │                ├────────────┤1㎡       │        ├──────────────┨
┃한 것           │                │3층 이상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       │버스표판매대, 구두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            │수선대                  │1㎡       │        │                            ┃
┃한 것                             ├────────────┤          │        ├──────────────┨
┃                                  │노점ㆍ자동판매기ㆍ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상품진열대              │          │        │                            ┃
┠─────────────────┼────────────┼─────┼────┼────┬────┬────┨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400     │300     │150     ┃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1㎡       ├────┼────┴────┴────┨
┃                                  │기타                    │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1㎡       │        │                            ┃
┃유사한 것                                                   │          │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농업 및 식물재배, 어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1㎡       │        │                            ┃
┃시설                              ├────────────┤          │        ├──────────────┨
┃                                  │주택                    │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
  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
  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
  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
  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
  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
  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점용료 조정산식(제4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44조 관련)
┏━━━━━━━━━━━━━━━┯━━━━━━━━━━━━━━━━━━━┓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
┃                              │(증가율-10/100)×3/10}]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
┃                              │(증가율-20/100)×1/10}]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
┃                              │(증가율-50/100)×6/100}]              ┃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
┃                              │(증가율-100/100)×3/100}]             ┃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
┃                              │(증가율-200/100)×1/100}]             ┃
┠───────────────┼───────────────────┨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
┃                              │(증가율-500/100)×5/1000}]            ┃
┗━━━━━━━━━━━━━━━┷━━━━━━━━━━━━━━━━━━━┛
원문 파일

별표 4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 관련)

[별표 4]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 관련)
┏━━━━━━┯━━━━━━━━━━━┯━━━━━━━━━━━━━━━━━┓
┃토지매수 및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  │비고                              ┃
┃보상금액별  │(토지매수 및          │                                  ┃
┃            │보상금액에 대한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이란 토  ┃
┠──────┼───────────┤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    ┃
┃            │                      │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 한   ┃
┃            │                      │한다)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            │                      │                                  ┃
┃30억원 이하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 ┃
┠──────┼───────────┤정수수료는 위임 수수료의 요율에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가산한다.                         ┃
┃            │                      │                                  ┃
┃            │                      │3.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  ┃
┃50억원 이하 │                      │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    ┃
┠──────┼───────────┤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    ┃
┃            │                      │임 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
┃            │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 ┃
┃100억원 이하│                      │우 이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은 위   ┃
┃            │                      │임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
┃            │                      │수 있다.                          ┃
┃            │                      │                                  ┃
┠──────┼───────────┤5. 위임자와 수임자는 매수완료일부 ┃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     ┃
┃            │                      │상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1.5.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
  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
  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
  에 따라 제2호아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
  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과태료 면제
    2) 1) 외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101조제3항 │50                    ┃
┃한 경우                                       │제1호           │                      ┃
┠───────────────────────┼────────┼───────────┨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법 제101조제2항 │200                   ┃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제1호           │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법 제101조제2항 │150                   ┃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2호           │                      ┃
┠───────────────────────┼────────┼───────────┨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법 제101조제3항 │50                    ┃
┃경우                                          │제2호           │                      ┃
┠───────────────────────┼────────┼───────────┨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법 제101조제2항 │200                   ┃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제3호           │                      ┃
┃경우                                          │                │                      ┃
┠───────────────────────┼────────┼───────────┨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법 제101조제2항 │200                   ┃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4호           │                      ┃
┠───────────────────────┼────────┼───────────┨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법 제101조제3항 │50                    ┃
┃지 아니한 경우                                │제3호           │                      ┃
┠───────────────────────┼────────┼──┬──┬─────┨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법 제101조제1항 │50  │70  │100       ┃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   │제1호           │    │    │          ┃
┃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자.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법 제101조제1항 │80  │120 │160       ┃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제1호           │    │    │          ┃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차.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법 제101조제1항 │150 │220 │300       ┃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    │제1호           │    │    │          ┃
┃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카.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법 제101조제1항 │30                    ┃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   │제1호           │                      ┃
┃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                │                      ┃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법 제101조제1항 │50                    ┃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   │제1호           │                      ┃
┃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                │                      ┃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   │                │                      ┃
┃여 운행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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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법 제101조제1항 │100                   ┃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  │제1호           │                      ┃
┃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    │                │                      ┃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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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 │법 제101조제1항 │500                   ┃
┃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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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
  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나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다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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