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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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3524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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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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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시행 · 제29152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912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7974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1.15 시행 · 제27588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7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947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386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7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⑮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879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가 일반국도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에 이 영 시행 당시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국도가 새로 건설 중인 경우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833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23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 중 대통령령 제1510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해당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같은 영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51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