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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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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3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6.03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5.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8.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9.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10. 2025.02.14 시행 · 제35249호 · 일부개정
  11.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12. 2024.10.25 시행 · 제34962호 · 일부개정
  13.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5.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5호 · 일부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33457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32976호 · 일부개정
  1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1.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3.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2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5. 2019.03.19 시행 · 제29634호 · 타법개정
  26. 2018.09.14 시행 · 제29152호 · 일부개정
  27. 2018.05.29 시행 · 제28912호 · 일부개정
  2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2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0. 2017.12.05 시행 · 제28461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27974호 · 일부개정
  3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5. 2016.11.15 시행 · 제27588호 · 일부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38.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39. 2016.02.1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0.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1.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2.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3.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4.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45.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46.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8.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49.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52.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5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5.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6.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7.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58.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9.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0.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63.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64.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6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66.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6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68.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9.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0.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72.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73.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2011.05.30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7조(준용도로)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도시계획사업

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법 제7조에 따라 준용하려는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제7조(준용도로)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도시ㆍ군계획사업

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법 제7조에 따라 준용하려는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종전

제8조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ㆍ제26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ㆍ제66조ㆍ제67조 및 제7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제8조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ㆍ제26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ㆍ제66조ㆍ제67조 및 제7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종전

제46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개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