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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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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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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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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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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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7조(준용도로)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도시계획사업
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법 제7조에 따라 준용하려는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제7조(준용도로)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도시ㆍ군계획사업
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법 제7조에 따라 준용하려는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종전
제8조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ㆍ제26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ㆍ제66조ㆍ제67조 및 제7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제8조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ㆍ제26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ㆍ제66조ㆍ제67조 및 제7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종전
제46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개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