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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0599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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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11.10.13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생 략)

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보조 및 융자

개정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보조 및 융자

종전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사업비

개정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의 설치사업비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