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11.01.01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
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
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생 략)
개정
제6조의2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1.
도시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1.
도시ㆍ군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 략)
개정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행계획 중
도시계획시설
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시행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기본계획
개정
2. 도시ㆍ군기본계획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