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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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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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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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09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702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2606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25633호 · 일부개정
- 2014.08.03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 2013.09.19 시행 · 제2475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8호 · 일부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77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56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11 시행 · 제2167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30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71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5.19 시행 · 제18830호 · 일부개정
2011.06.09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
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개정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
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
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계획
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개정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ㆍ군계획
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개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종전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생 략)
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개정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의
3. (생 략)
개정
1. ∼ 7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