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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02389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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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3.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4.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5.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6.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8.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9.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11.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2.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13.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4.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8.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2011.10.13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상업등기중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

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

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종전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개정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종전

2.

본점(외국회사

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개정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

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

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

개정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

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제13조(「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