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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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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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개정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종전
12. ∼ 14. (생 략)
개정
1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도시관리계획결정
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개정
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종전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종전
제31조(시설부담금)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시설부담금)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생 략)
개정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개정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종전
14. ∼ 17. (생 략)
개정
1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