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2011.10.26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