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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10599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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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4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7.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8.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3.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25.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2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8.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29.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3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1.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2.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2011.10.13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5. ∼ 19. (생 략)

개정

5.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 ④ (생 략)

개정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은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은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