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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599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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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10.11.24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지정

개정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지정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계획

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

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