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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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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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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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예방 점검대상 시설·지역 및 점검방법 등
제2조(재해예방 점검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방법 등) ①「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2. 법 제2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예상지구 등 취약지구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5. 그 밖에 지진ㆍ해일위험지역 등 지역여건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실시2. 설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 매년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 중 1회 이상 실시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와 조치한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2>1.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다)3.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①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9.26]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22>1. 삭제 <2010.5.4>2. 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3.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 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1.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2.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소방방재청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정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9조자연재해위험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2. 침수ㆍ산사태ㆍ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제10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주변여건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발생 빈도3. 정비사업 완료시의 재해예방 효과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4.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②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세부적 검토사항 및 수립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3. 재원확보방안4.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사항 및 수립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절 풍수해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2.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4. 지역별ㆍ주요시설별 풍수해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8.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9.26]
제14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풍수해저감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2.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결과3.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4.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④ 전문가의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⑤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⑥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수립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8.9.26]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 2007.9.27, 2008.4.3, 2008.10.29, 2009.12.14, 2009.12.15>1.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중 15m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아. 「도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량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2.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ㆍ2종 시설물 중 지하도상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를 제외한다)마. 삭제 <2007.7.2>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4, 2007.7.2, 2008.9.26, 2009.4.21, 2009.9.9, 2009.11.20, 2009.12.15, 2011.8.30, 2011.11.16, 2012.4.10>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3.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ㆍ휴양시설조성사업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7.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9.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조성사업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2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2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25.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26.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29.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②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1. 침투(浸透)시설가. 침투통나. 침투측구다. 침투트렌치라. 투수성 포장마. 투수성 보도블럭 등2. 저류(底流)시설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나. 운동장저류다. 공원저류라. 주차장저류마. 단지내 저류바. 건축물 저류사. 공사장 임시저류지아. 유지ㆍ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③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9.26>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1.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2.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ㆍ공항시설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4.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8.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10. 「도시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지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07.7.2, 2008.4.3>1. 침수흔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2. 침수예상도 :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가. 홍수범람위험도 :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나. 해안침수예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지역의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3. 재해정보지도 :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을 토대로 재해발생시 대피요령ㆍ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재해발생시 대피요령ㆍ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의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침수예측정보ㆍ침수사실정보 및 병원위치 등의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 재해유형별 주민행동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침수흔적도의 작성ㆍ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07.7.2]
제20조홍수위의 보고·통보 등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한강ㆍ낙동강ㆍ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본부장,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상황을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동일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홍수위 및 수위상황을 관계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홍수위 및 수위상황의 보고ㆍ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조
삭제 <2009.3.25>
제22조
삭제 <2009.3.25>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2. 태풍, 강풍 등으로 풍랑에 따른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07.7.2]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본조신설 2007.7.2]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그 밖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의견수렴2. 재원확보 방안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본조신설 2007.7.2]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2. 대설로 인하여 교통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8.9.26]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지역 현황2. 피해발생 빈도3. 중ㆍ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4. 중ㆍ장기대책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8.9.26]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2. 「항공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3.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교량4.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ㆍ배전시설5.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6.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본조신설 2008.9.26]
제4절 가뭄
제23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보고 등
제23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②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2.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공업용수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④그 밖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제24조(중ㆍ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ㆍ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ㆍ음용수 분야가. 도서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나.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도서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다. 물절약 대책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2. 농업ㆍ공업 용수 분야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 대책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다.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대책라. 인력ㆍ장비 지원대책3.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우선순위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방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②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③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3.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④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본조신설 2008.2.22][종전 제25조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08.2.22>]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본조신설 2008.2.22]
제25조의3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제25조에서 이동 <2008.2.22> ]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중앙본부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②그 밖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직원, 관계부처 파견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2.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지원3.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에 관한 중앙본부장에 대한 보고4. 그 밖에 재난수습 상황 등에 대한 파악②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파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④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⑤그 밖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2. 인명구조3. 이재민 수용ㆍ구호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7. 재해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9. 긴급에너지 수급10. 단기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의 지급)11. 재해수습홍보②그 밖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상 시설물 등
①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1.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3.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4.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ㆍ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8.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9.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③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1. 다목적댐2. 발전용댐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 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4.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④법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1. 주민ㆍ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4. 해일피해 예상지도5. 경보체계6. 비상대피계획7. 이재민 수용계획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대응체계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1. 댐 및 저수지의 일반정보2. 댐 및 저수지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3.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ㆍ홍수류 해석4.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5. 관계기관별 책임과 임무 및 비상발령, 상황관리체계6.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7.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8.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9. 홍수 모의ㆍ범람 지도10.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11.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
삭제 <2007.7.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를 등록하거나 구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업무는 지진부문과 풍수해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1.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업무2.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업무3.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4.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③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본조신설 2007.7.2]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된 때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본조신설 2007.7.2]
제33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1. 단계별 행동요령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요령2. 업무유형별 행동요령 :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요령3. 담당자별 행동요령 :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요령 등4. 주민 행동요령 :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요령5. 그 밖에 실과별 행동요령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요령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제33조의2(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피해상황가. 피해일시ㆍ지역 및 강우(강설)량나. 피해원인ㆍ피해물량ㆍ피해액다. 응급조치내역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2. 복구상황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내역 등 복구계획나. 공사명ㆍ위치ㆍ복구상황ㆍ공사발주현황, 담당자 등 복구추진현황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7.2]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6.12>②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한다.④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소속하에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⑤중앙본부장은 지진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재해복구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라 한다)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의 면적 및 규모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6. 공사설계도서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지역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②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대규모 복구사업
법 제4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특성이 기존 피해유형과 상이하여 복구공법, 기술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2. 도로, 하천 등 시설물간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전ㆍ후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과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본조신설 2007.7.2]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이하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07.7.2]
제36조의4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선정절차 등
①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④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세부적인 선정ㆍ통보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7.2]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 내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제38조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절차 등
제38조(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ㆍ절차 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07.7.2, 2012.4.10>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선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수립하는 재해복구계획에 행정착오 등으로 복구비ㆍ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이 잘못 포함된 경우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착오 등으로 복구비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3. 복구비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5.4>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8.2.22>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본부장이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7.2][제목개정 2010.5.4]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1.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ㆍ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7.2]
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43조
삭제 <2007.7.2>
제44조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6, 2011.6.24>1. 국ㆍ공립 연구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전문개정 2007.7.2]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2>
제46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3.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47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7.2>1.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2.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9.26>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4.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5.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6.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의 경우에 한한다)7. 국내ㆍ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ㆍ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8.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신기술의 독창성ㆍ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의 경우에 한한다)9.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소방방재청 소관 분야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한한다)③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8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7.2>1.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②법 제6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9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방법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평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검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소관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⑥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9.26>1.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명칭2.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내용 및 범위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4.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보호내용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은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고,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은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7.2>
제50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 2008.9.26>
제51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②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
제52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7.2>②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2>③제4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제목개정 2007.7.2]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보급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2.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표준화3.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4.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자연재해저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제6장 보칙
제55조자연재해저감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4.3, 2009.12.14, 2009.12.15>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4.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방조제 및 제방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8. 「도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9. 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10.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11.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56조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2.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3.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사항의 평가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②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분야의 교육 희망자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5.4>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4>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및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7.2, 2008.2.22>④소방방재청장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으로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2, 2008.9.26>
제59조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운영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중앙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5조예산지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2. 손실발생의 사실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제6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6. 회비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8조협회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30인 이내로 한다.②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인가 연월일5. 임원의 성명 및 주소6. 자산의 총액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중앙본부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역본부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2.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결과가 전체 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②지역안전도 진단방법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③재해예방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행정ㆍ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07.7.2][제64조의2에서 이동 <2008.2.22> ]
제73조권한의 위임
①중앙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상황의 조사권한 중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의 조사권한 및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의 조사권한을 시ㆍ도본부장에게 위임한다.② 삭제 <2010.5.4>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가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본조신설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