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2011.07.22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