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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5.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6.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2.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7.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2011.07.22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