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0.10.29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계획시설
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