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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18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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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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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2]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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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3]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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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4]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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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신설 2008.9.25>

  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
┃전문 분야                     │자격 기준                                               ┃
┠───────────────┼────────────────────────────┨
┃ 1. 건축소음·진동            │ 소음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
┃ 2. 건축구조·건축재료        │ 건축 구조 또는 재료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
┃                              │사자                                                    ┃
┠───────────────┼────────────────────────────┨
┃ 3. 건축계획·건축설계·단    │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지계획                        │                                                        ┃
┠───────────────┼────────────────────────────┨
┃ 4. 조경계획·조경설계·토양  │ 조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및 토질                       │                                                        ┃
┠───────────────┼────────────────────────────┨
┃ 5. 실내공기환경·건축환경    │ 실내공기질, 빛환경, 열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
┃                              │업무 종사자                                             ┃
┠───────────────┼────────────────────────────┨
┃ 6. 화재·소방·방재·기계설  │ 화재·소방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비                            │                                                        ┃
┗━━━━━━━━━━━━━━━┷━━━━━━━━━━━━━━━━━━━━━━━━━━━━┛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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