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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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1.12.28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개정
8.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③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진입도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 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 │ │ 폭의 합계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2 이상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6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20 이상 │ │2천세대 이상 │ 25 이상 │ └─────────────┴──────────────────────┘
개정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 미터)┌─────────────┬──────────────────────────┐│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6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0 이상 ││2천세대 이상 │25 이상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