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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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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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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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④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5.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2.3>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2.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0.4.5>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9.16>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5>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4. 제61조에 따른 예탁금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1.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제8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기금수탁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1.9.16>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5. 제6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9.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원
1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출자
16.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16의2. 준주택의 건설ㆍ개량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7.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19.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2. 그 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국민주택기금재무관, 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주택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
3.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
4.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補塡)이나 추심(推尋)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① 제69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1. 자체 부담금
2.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삭제 <2004.1.29>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9조
삭제 <2009.2.3>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주택의 거래 <신설 2004.1.29>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0.4.5>
② 삭제 <2010.4.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협회 <개정 2009.2.3>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사업자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
2.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1.5.30>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1.5.30>
②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개정 2009.2.3>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제90조보고·검사 등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증, 투자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사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3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제11장 벌칙 <개정 2009.2.3>
제94조벌칙
① 제22조나 제24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4.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8. 제3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제97조의2벌칙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제43조제9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
①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9.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1.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1.9.16>
1.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8.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1.9.16>
제101조의2과태료
①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1.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46조의3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