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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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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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2011.12.21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⑦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사항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사항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