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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0599호 · 2012.04.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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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제11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부칙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09.4.1>

7.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