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10.12.01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
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
에 관한 협의
개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
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
에 관한 협의
종전
7. ∼ 21. (생 략)
개정
7.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