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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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1.04.04 시행 판 → 2012.04.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5조(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한강(임진강 유역은 제외한다)ㆍ임진강ㆍ안성천ㆍ삽교천ㆍ금강ㆍ만경강ㆍ동진강ㆍ영산강ㆍ탐진강ㆍ섬진강ㆍ낙동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유역에 대하여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한강ㆍ안성천ㆍ삽교천ㆍ금강ㆍ만경강ㆍ동진강ㆍ영산강ㆍ탐진강ㆍ섬진강ㆍ낙동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수문ㆍ선착장ㆍ갑문ㆍ수문조사시설
2.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종전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2호
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
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카. (생 략)
개정
가.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개정
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종전
파. ∼ 저. (생 략)
개정
파. ∼ 저. (현행과 같음)
종전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종전
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터.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종전
퍼.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개정
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허.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허.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종전
고.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고.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노.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개정
노.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도.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개정
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종전
로.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로.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종전
모.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모.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보.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등
개정
보.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소.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개정
소.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등
종전
오.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오.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
종전
조.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조.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종전
초.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초.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코.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
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
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포.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2.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개정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