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4.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종전
<신 설>
개정
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종전
<신 설>
개정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의2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종전
②
제1항
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