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
별표 0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별표] <개정 2012.1.26>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 「결핵예방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17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9. 「공연법」 제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4. 「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9.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4.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30. 「국회사무처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33.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3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양여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37.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3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39.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4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4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
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4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등
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4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4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4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46. 「도로교통법」 제13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양여
49. 「도시개발법」 제6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50. 「도시철도법」 제10조에 따른 양여
5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52. 「독립기념관법」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5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양여
55.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5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57.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에 따른 양여
58.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59. 「문화재보호법」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61.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62.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6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6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6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66.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6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68. 「방위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69. 「법률구조법」 제2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7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양여
7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양여
76.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7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8.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8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8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8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8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87.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8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8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9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91. 「선박안전법」 제5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92. 「선원법」 제10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93. 「선원법」 제122조의6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9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9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96.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97.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9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9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00.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1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8조에 따른 양
여
10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04. 「아동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0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10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
1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08.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0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10.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양여
1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11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1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11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17.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1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2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26.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127.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3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31.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3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1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1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38.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3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4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4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4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양여
14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7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4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4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4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147. 「청소년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48.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49.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5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여
15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52.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5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5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
허가등 및 양여
15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
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15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157.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58. 「하수도법」 제6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5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양여
160.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61.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62. 「한국과학기술원법」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63.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6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66.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6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른 양여
16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69.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7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4. 「한국산업은행법」 제44조에 따른 양여
17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6.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8.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7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8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81.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8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8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8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8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8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8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8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189. 「항로표지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90. 「항로표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91. 「항만공사법」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92. 「해양환경관리법」제10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9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19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3조에 따른 양여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