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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1241호 · 2012.04.2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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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6.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8.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12.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17.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18.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19.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0.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21.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2.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3.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4.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25.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2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7.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28.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30.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31.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32.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33.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