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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397호 · 2012.04.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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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4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4.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7. 2025.12.3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10.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타법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32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타법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타법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15.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16. 2024.09.10 시행 · 제20429호 · 타법개정
  17.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20. 2024.02.17 시행 · 제19634호 · 타법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862호 · 일부개정
  22.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23. 2023.06.01 시행 · 제19422호 · 일부개정
  24. 2023.03.14 시행 · 제19232호 · 일부개정
  25.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타법개정
  26.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27.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28. 2023.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29.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30.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31.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32.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33. 2022.02.18 시행 · 제18437호 · 타법개정
  34.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5.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3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37. 2022.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3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39. 2021.10.21 시행 · 제18128호 · 타법개정
  40.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41. 2021.09.10 시행 · 제17919호 · 타법개정
  42. 2021.06.09 시행 · 제17598호 · 타법개정
  43. 2021.06.08 시행 · 제18209호 · 일부개정
  44. 2021.05.20 시행 · 제17278호 · 타법개정
  45. 2021.04.20 시행 · 제18091호 · 일부개정
  46.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47. 2021.01.30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48. 2021.01.01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50. 2021.01.01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51.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52.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53.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54. 2020.08.12 시행 · 제17474호 · 일부개정
  5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56. 2020.01.15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5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58.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5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60.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61.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62.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63.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64.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6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16041호 · 일부개정
  67.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68. 2019.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69. 2018.09.21 시행 · 제15523호 · 타법개정
  70.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71. 2018.05.01 시행 · 제15012호 · 타법개정
  72.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73.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74.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75. 2018.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76. 2018.01.01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7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8. 2017.05.30 시행 · 제14226호 · 타법개정
  79. 2017.03.30 시행 · 제14115호 · 타법개정
  80.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81.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82.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83.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84. 2017.01.01 시행 · 제14477호 · 일부개정
  85. 2017.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86.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87.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88.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89.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9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91.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92. 2016.06.23 시행 · 제13609호 · 타법개정
  93.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94. 2016.03.28 시행 · 제13248호 · 타법개정
  95. 2016.01.25 시행 · 제13442호 · 타법개정
  9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97. 2016.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98. 2016.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99.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00.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01.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02.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0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04.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10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06. 2015.07.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107. 2015.05.18 시행 · 제13288호 · 타법개정
  108.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10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0.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111. 2014.05.28 시행 · 제12686호 · 일부개정
  112. 2014.03.24 시행 · 제12506호 · 일부개정
  113.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14. 2014.01.01 시행 · 제12175호 · 일부개정
  115. 2013.12.05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116. 2013.08.06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117. 2013.05.10 시행 · 제11762호 · 일부개정
  118. 2013.03.23 시행 · 제11716호 · 일부개정
  1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20. 2013.01.01 시행 · 제11618호 · 일부개정
  121. 2012.10.02 시행 · 제11487호 · 일부개정
  122.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12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124. 2012.05.23 시행 · 제11093호 · 타법개정
  125. 2012.04.27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126.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27. 2012.03.21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128. 2012.03.02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129. 2012.01.26 시행 · 제10932호 · 타법개정
  130. 2012.01.01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131.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32.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33. 2011.08.19 시행 · 제10628호 · 타법개정
  134. 2011.08.04 시행 · 제11029호 · 타법개정
  135. 2011.06.01 시행 · 제10333호 · 타법개정
  136. 2011.05.19 시행 · 제10654호 · 일부개정
  137. 2011.03.29 시행 · 제10470호 · 일부개정
  138. 2011.03.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139.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140. 2011.01.01 시행 · 제10369호 · 타법개정
  141.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42.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143.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14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100분의 50까지 경감함으로써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39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38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의 취소에 따른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제5조의2(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21]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공사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 감면여부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890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생략

부칙 <제10654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0628호,201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0470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③(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④(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일과 같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0417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에 따른 지방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 제22조제1항 단서, 제31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41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2조제2항 단서, 제54조제3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60조제2항 단서,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3조제3항,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제1항 단서, 제91조 단서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감받은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농지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규모의 축소ㆍ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국가의 경제시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농인이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61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른다.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36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56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암관리법)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제1호 중 "제27조"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9조"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은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6.10>

제1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6.8>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