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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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1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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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6 시행 · 제1093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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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시행 · 제106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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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2012.04.27 시행 판 → 2012.03.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종전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